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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저능력 한우 암소 도태 시 마리당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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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읍시
2026년 10월 30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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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저능력 한우 암소 도태 시 마리당 50만원 지원

정읍시가 유전체 분석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한우 암소를 도태한 농가에 마리당 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한우 개량과 안정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 총사업비 5200만원을 투입해 ‘2026년 한우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전체 분석 자료를 활용해 유전능력이 낮은 암소의 도태를 유도하고, 우수 개체 중심의 번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한우 사육농가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한우 유전체 분석사업에 참여해 분석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암소를 보유한 농가다. 대상 개체는 60개월령 미만이어야 하며, 농가당 10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전체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정한다. 신청은 연중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오는 11월까지 대상 암소의 도축이나 난소결찰을 완료한 뒤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유전능력이 낮은 암소의 자발적인 도태와 우수 개체 중심의 번식을 통해 적정 사육마릿수 유지와 한우 품질 고급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한우 농가의 자발적인 개량 참여를 이끌어 수급 안정과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축산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그

#50만원#결과#도태#마리당#분석#암소#암소의#유전체#저능력#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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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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