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태영건설 고창1 제2026-01(2026.10.27.)호
나.태영건설 고창1 제2026-02(2026.10.27.)호
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라.도 장애인복지정책과-14343(2026.10.29.호)
2. ‘고창데시앙 2블록·3블록’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의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바랍니다.
* 동 주민센터 접수기간: 2026.11.2.(월) ~ 11.17.(화)
** 접수처: 관할 주민센터
*** 배정 세대 수
|
타입 |
84A |
84B |
84C |
84D |
계 |
||
|
장애인 특별공급 |
2블록 |
확정 |
3 |
1 |
2 |
– |
6 |
|
예비 |
(15) |
(5) |
(10) |
– |
(30) |
||
|
3블록 |
확정 |
19 |
3 |
5 |
1 |
28 |
|
|
예비 |
(95) |
(15) |
(25) |
(5) |
(140) |
||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각 1부.
2.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