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데시앙 2블록·3블록’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안내
1. 관련근거 가. 태영건설 고창1 제2026-01(2026.10.27.)호 나.태영건설 고창1 제2026-02(2026.10.27.)호 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라.도 장애인복지정책과-14343(2026.10.29.호) 2. ‘고창데시앙 2블록·3블록’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의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바랍니다. * 동 주민센터 접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