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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국 최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10년…139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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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10월 27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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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통해 지난 10년간 총 3,100농가에 139억 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제도는 시장가격 변동 폭이 큰 노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농산물의 주 출하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면 차액의 90%를 보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는 2016년 가을배추, 가을무 2개품목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가을무·가을배추·양파·마늘·노지감자·건고추·생강·대파 등 8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품목별 누적 지원 실적은 양파가 1,787농가에 11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늘 338농가 14억 원, 노지감자 484농가 4억 원, 가을무 156농가 4억 원, 생강 128농가 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2026년에도 양파·마늘·건고추·노지감자 등 4개 품목을 계통출하한 528농가에 총 43억 원을 지급했다.

전북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정부 차원의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24년 6월 제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해당 개정안은 여야 논의를 거쳐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정부 농산물가격안정제와 도 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한 이중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제도와의 지원 범위를 고려해 품목을 조정·확대하는 한편, 보다 많은 농업인이 가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할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가격 하락에 대한 농업인의 불안을 덜고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정부 제도와 연계해 지원이 닿지 않는 품목을 최대한 줄이고, 농가 경영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

#10년#139억#가격안정#농산물#보장제#시행#전국#정부#최저가격#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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