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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특별재난지역(백수읍) 호우피해 재산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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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영광군
2026년 10월 27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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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특별재난지역(백수읍) 호우피해 재산 지방세 감면

– 군 의회와 뜻 모아 재산세·자동차세 감면 확정 –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8월 말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백수읍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호우피해 재산에 대해 2026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피해 주민의 어려움에 공감한 군 의회가 뜻을 함께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지난 26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이뤄졌으며, 법정 최대 범위인 100%가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백수읍 내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재산으로, ▲파손·침수된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매몰·유실·작물 피해를 입은 농경지 ▲침수 사실이 확인된 차량 등이다.

주택·농경지는 사전 조사된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며, 침수로 피해를 입은 차량은 피해사실 확인 서류를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군은 피해 주민의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징수유예를 시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 여러분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세 감면을 신속히 마무리해 피해 주민 여러분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그

#감면#백수읍#입은#재산#주민의#지방세#집중호우#특별재난지역#피해#호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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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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