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특별재난지역(백수읍) 호우피해 재산 지방세 감면
영광군, 특별재난지역(백수읍) 호우피해 재산 지방세 감면 – 군 의회와 뜻 모아 재산세·자동차세 감면 확정 –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8월 말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백수읍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호우피해 재산에 대해 2026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피해 주민의 어려움에 공감한 군 의회가 뜻을 함께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지난…
수해 피해 지역(백수읍) 상하수도요금 감면
수해 피해 지역(백수읍) 상하수도요금 감면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여, 지난 9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백수읍 지역 수도 사용가의 상하수도요금 10월 부과 분을 50%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백수읍에 소재한 전체 수도 사용가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피해가…
영광 백수읍, 농기계 창고 화재 적극 지원 추진
영광 백수읍, 농기계 창고 화재 적극 지원 추진 – 사고 수습·피해 지원 추진, 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10일 백수읍 천마리의 한 농기계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지원에 나섰다. 이번 화재로 1명이 숨지고 농기계와 차량 등이 불에 타는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후…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백수읍 피해 주민 대상,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감면-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로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2년간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주택·창고·공장·농축산 및 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전남광주특별시, 영광 백수읍 호우피해 지방세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영광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하는 것이다. 특히 호우로 차량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피해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2년 이내 새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