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3931(2026. 10. 19.)호 및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17788
(2026. 10. 23.)호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나목 29)다)에 따라 설비용량이 120킬로 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나, 정전 등 외부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기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대규모 정전, 전력공급 부족 심화 등으로 전력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계통 운영기관의 긴급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동하는 경우 포함
3. 반면, 비상용 발전기를 전기요금 절감 등 비상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가동 현황을 확인하시어 해당 시 지체 없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