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비상용 발전기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의무 안내
1.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3931(2026. 10. 19.)호 및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17788(2026. 10. 23.)호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나목 29)다)에 따라 설비용량이 120킬로 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나, 정전 등 외부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기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대규모 정전, 전력공급 부족 심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