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비상용 발전기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의무 안내
1.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3931(2026. 10. 19.)호 및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17788(2026. 10. 23.)호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나목 29)다)에 따라 설비용량이 120킬로 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나, 정전 등 외부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기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대규모 정전, 전력공급 부족 심화 등으로…
광산구,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기술지원
56개 사업장 대상 현장 진단…관리 안내서 제작·설명회 추진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환경 전문가와 함께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찾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운영을 점검하고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기술지원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현장에서 측정기기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온도, 수소이온농도(pH) 등을 실시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