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반기 과적차량 집중단속 돌입
대전시는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주간을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충남도청·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과적 운행을 예방하고, 차량 임차인 및 운전자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한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른 축 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이다. 적발 시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원의 측정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