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필수 강조

Avatar photo
By 부안군
2026년 10월 19일 1 Min Read
0

부안군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필수라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하는 축산농가는 매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이다.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고 규모(소 100㎡, 돼지 50㎡ 등) 미만 영세한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서에서는 부숙도 검사 미이행, 부숙도 기준 미준수 및 미부숙 퇴비 살포, 가축분뇨 퇴비 관리대장 미기록 농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축산부서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독려를 위해 7~11월 부숙도 정기 검사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대상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부숙도 검사는 관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 방법은 시료봉투(밀봉 가능한 지퍼백 등)에 500g 가량의 퇴비를 담아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퇴비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태그

#가축분뇨#강조#검사#농가#농업기술센터#따라#부숙#축산농#퇴비#필수
Avatar photo
작성자

부안군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완주군, ‘2026 보훈가족 한마음 행사’ 성황

Next

부안군, 상하수도 요금 전자고지 신청 300원 할인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