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등 의무사항을 안내하오니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량 소유자께서는 많은 협조바랍니다.
1.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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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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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
건설기계 및 영업용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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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일수 10일 이내 |
9,000원 |
15,000원 |
6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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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일수 10일 이후 1일당 |
1,800원 |
6,000원 |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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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고금액 |
300,000원 |
900,000원 |
2,300,000원 |
2. 문의사항 : 남원시청 교통과 (☎ 063-62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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