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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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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원시
2026년 10월 14일 1 Min Read
0

모든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등 의무사항을 안내하오니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량 소유자께서는 많은 협조바랍니다.

1.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안내

구분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이륜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건설기계 및 영업용 자동차

미가입일수 10일 이내

9,000원

15,000원

65,000원

미가입일수 10일 이후 1일당

1,800원

6,000원

18,000원

과태료 최고금액

300,000원

900,000원

2,300,000원

2. 문의사항 : 남원시청 교통과 (☎ 063-620-6117)

첨부파일

자동차 보험 의무 과태료 안내.jpg

태그

#000원#063-620-6117#가입#과태료#미가입일수#안내#의무보험#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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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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