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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 대폭 확대(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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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06월 26일 6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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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 대폭 확대(50%
–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통해 발표
【관련 국정과제】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6일 (금)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 알뜰폰사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3년 후 감면 연장 필요성 재검토(기획예산처 협의)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중소 알뜰폰사는 올해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 중소 알뜰폰사 감면율: (’24년 이전) 100% → (’25년) 80% → (’26년) 50% → (’27년 이후) 0%

※ 대기업은 ‘23년 이후 감면 없음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이 통신 3사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고, △청년·취약계층 등 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상당수 중소 알뜰폰사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감면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사의 원가 부담이 완화되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율 확대는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데이터 요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통신 3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도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8월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2026. 6. 26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최근 물가동향 및 전망
□ (동향) 석유류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며 5월 3.1% 상승

ㅇ 중동전쟁 영향 및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 상승세 지속 확대

* 석유류(전년비, %) : (‘25.3/4)0.0 (4/4)5.6 (‘26.1)△0.0 (2)△2.4 (3)9.9 (4)21.9 (5)24.2

ㅇ 농축수산물은 2개월 하락 이후 상승 전환되었으며, 5월 연휴 및 유가 상승 영향 등으로 항공·숙박요금 중심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

* <농축수산물(전년비, %)>(‘26.1/4)1.2 (4)△0.5 (5)2.2 <서비스>(5)2.8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비,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년 2.2 2.0 2.1 2.1 1.9 2.2 2.1 1.7 2.1 2.4 2.4 2.3
’26년 2.0 2.0 2.2 2.6 3.1 – – – – – – –
석유류 물가지수 추이 소비자물가 품목별 기여도
   
□ (전망) 중동전쟁 종전 이후에도 당분간 물가 상방압력 지속 예상

※ 주요기관 ‘26년 물가전망(%) : (한은5월)2.7 (KDI5월)2.7 (OECD6월)2.6 (IMF4월)2.5

ㅇ (석유류) 종전 이후에도 그간 누적된 가격상승, 기저효과 및 국제유가의 국내반영 시차 등으로 당분간 높은 상승률 예상

ㅇ (먹거리·서비스) 축·수산물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산물은 기상 악화(이른장마, 고온 등) 등에 따른 상방 리스크 상존

– 특히 최근 계란·돼지고기 등 민생밀접품목 체감물가부담 확대

– 그간 둔화세가 지속되어 온 가공식품도 가격상승 압력 가중

– 원재료·포장재 가격인상(외식), 내수회복에 따른 서비스가격 상승도 우려

Ⅱ. 향후 대응방안
◇ 1조원 규모의 재정투입 및 세제·금융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확실한 물가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 추진
➊석유류최고가격·유류세 인하 + 먹거리➀➁납품단가 등 공급가 인하, ➂기후대응 및 수급관리 강화 + 공공요금전기·가스요금 등 하반기 동결
➋유류비·교통비 등 생계비 부담 완화 +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확대
1. 석유류, 먹거리 등 민생물가 안정
󰊱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석유류 가격 안정

➊ (최고가격제) 종전타결 이후에도 호르무즈 개방 및 통행료 등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임을 감안, 최고가격제도 유지

– 다만, 종전MOU 발효(6.17) 등 불확실성 일부 해소, 국제유가 하락 추이 등을 감안하여 7차 최고가격 인하

【 국제유가 및 국제석유제품 가격 동향 】

단위: $/B 국제유가 국제석유제품 가격(MOPS)
Dubai Brent WTI 휘발유 경유 등유
전쟁前(2월평균) 68.4 69.4 64.5 75.3 89.9 89.0
전쟁직후(3.2일) 80.8 77.7 71.2 90.3 115.1 116.4
6.24일 현재 67.3 73.7 70.3 98.8 112.3 111.2

➋ (유류세 등) 최고가격 종료시 석유제품 가격,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여부 등 검토

* 현행 유류세 인하(~’26.7월) : (휘발유)△15%(△122원/ℓ) (경유)△25%(△145원/ℓ)

– 소형트럭·택시 등 서민연료 부담완화를 위해 LPG 부탄에 대해 유류세 인하(△25%) 연장(~‘26.7월) 및 판매부과금 한시 면제(現 62.3원/kg, ~‘26.12월)

➌ (착한 주유소) 가격안정에 기여한 착한 주유소(6.25 기준 415개)에 카드캐시백 혜택, 시설개설비 지원,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카드캐시백하나카드) 0.1%(착한), 0.3%(착하디착한) (시설개설비 지원하나금융) 최대 200만원, (품질협약수수료 감면석유관리원) 연간 수수료(약 300만원) 10% 할인(착한), 1년 면제(착하디착한)

󰊲 생산-유통-판매 全과정의 비용·가격인하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

【 역대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한 국민체감 물가 안정 】

ㅇ 신규국민들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역대 최초로 농축수산물 전품목* 대상 최대규모 할인행사** 추진(+3,500억원)

* 품목에 대한 제한없이 마트별로 할인이 필요한 전품목에 대해 할인지원

** (현행) 쌀, 양파, 계란, 돼지, 고등어, 오징어, 갈치, 마른김 등 22개 농축수산물, 1인 1만원
(7~8월) 할인가능 품목 농축수산물 전품목으로 확대, 1인 1만원~최대 3만원/週

– (계란) 신규모든 마트*에서 계란 전품목**에 대해 20% 할인 실시

* (현행) 마트별 예산내에서 계란 할인행사 선택적 추진 → (변경) 할인지원 대상 全마트에서 할인 추진

** (현행) 30구 특란(XL) 대상 1,500원 할인 → (변경) 全품목 대상 20% 할인

– (쌀) 쌀값 안정을 위해 할인액을 6,000원/20kg으로 확대(現 5,000원)

– (수산물) 고등어, 마른김, 가격 급등 수산물(전월비 10%↑)은
최대 60%까지 할인(現 최대 50%)하고, 연말까지 상시할인

【 기타 농축수산물 강세품목 할인지원 확대방안 】
▸(돼지고기·닭고기) 할인기간을 연장(~7월→9월)하여 지속 할인
▸(우럭 등) 고수온에 대비, 양식 조기출하 유도품목은 할인기간 확대(~9월)

– (상품권) 신규명절기간 중심으로 발행되던 전통시장 농할상품권(20% 할인판매)을 매달 발행하고, 규모도 최대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

* (현행) 설·추석 각 100억원, 150억원 → (변경) 월 200억 규모 정기 발행(7~11월)

【 납품단가·생산원가 경감 등을 통한 공급가격 인하 】

➊ 납품단가 인하 지원 및 정부 직수입 등을 통해 확실한 가격안정 유도

– (농축산물)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납품단가 할인지원 시범사업 품목을 확대하고, 계란 납품단가 인하(농협 위탁)*도 확대(+196억원)

* <당초>5.20~6.23, 주 2회(2,000원/30구), 농협→하나로마트 출하 물량

 신선란 수입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하여 2억개 추가 수입(1~7월 旣 3천만개)하고, 소매점 외 베이커리 등 소상공인에게도 공급(+997억원)

 돼지고기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2배로 확대*(+19억원)하여 도매가 하락을 통한 가격안정 유도

* 도매시장 출하농업인 출하장려금 지원 확대(2→4만원/마리) 및 정책사업 지원대상 선정 우대

– (수산물) 신규특사단을 파견(7.6~7.17)하여 고등어 해외물량 추가 확보

 신규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직수입(2,000톤) 후 저가로 소비자에게 공급(+170억원)하고, 영국·페로제도 등 신규수입국 발굴

 신규국내산 고등어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 정부가 직접 수매하여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직공급(+330억원)

 갈치·오징어 등 물가상승 품목도 직접 수매 후 할인 방출(+150억원)

– (가공식품) 할인행사시 수출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식품업계 가격인상을 최소화

➋ 먹거리 할당관세 확대를 통해 식품원료 등 원가상승 부담 완화

* 당초 15개 품목 6월말 종료 예정 → 13개 품목 기간 연장 + 9개 신규 적용

【 농축수산물 하반기 할당관세 기간연장 및 신규품목 주요내용 】

  주요 품목 개수 기간
기존 연중적용 옥수수, 커피, 설탕, 대두, 매니옥칩, 사료용 유장분말·겉보리 등 27개 ~’26.12
기간연장 냉동과일, 으깬 파인애플, 처리기타과일, 과일칵테일, 사과농축액, 코코아가공품(3), 계란가공품, 해바라기씨유,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13개 ~’26.12
(수입과일 ~8.15)
신규 기타과실주스, 자몽·레몬농축액, 복숭아·파인애플주스, 맥아추출물, 포도농축액 9개 ~’26.12

– 할당관세 지원이 실제 물가안정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보세구역 관리, 수입신고지연 단속 등 현장점검 강화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강화, 반출명령 신설 등 세법개정안에 반영(7월)하여 법개정 신속 추진

➌ 유통·물류비 등 생산비용 경감을 통해 가격상승요인 최소화

– (계란) 계란유통센터(13개소)에 파레트 등 물류기기 비용을 지원(60원/30구 지원)하여 가격인하 유도(+38억원)

– (돼지고기)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162억원)

– (온라인도매시장) 7~8월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자 맞춤형 바우처(물류비, 할인비용, 판촉행사비용 등) 지원비율 확대(50(+30억원)

【 기후변화 대응 및 전략적 수급·물가관리 강화 】

ㅇ (농축산물) 이상기상 등에 대비하여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 생육·사육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급·가격불안시 선제적 대응

* 배추, 무, 상추, 깻잎, 사과, 배, 복숭아, 수박, 참외,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 소·돼지·육계·산란계 대상 영양제·열차단도포제 지원(+41억원)

– 농장 증·개축비용 지원을 통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및 생산역량 확충

* 축산법 시행령 개정(’18.9월)으로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0.05→0.075m2/마리) 의무 발생(’27.9~)
가축사육제한구역 개선, 기존 농장 증·개축 추가허용 등 지방정부·관계부처 협의 추진

– 비축 확대(배추, 무, 마늘 등)를 통해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변동성 확대 및 수급불안시 선제 대응(+362억원)

ㅇ (수산물) 수급관리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산물 비축을 물가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고수온 대응을 위한 장비지원 확대

– 고등어 등 관리품목의 물량을 평시에 대량으로 확보*하고, 소매가 일정수준 이상시 자동 방출함으로써 가격 하락 유도

* 품목별 연소비량의 5~10% 수준의 물량을 확보

– 액화산소공급장치 등 대응장비 지원 확대를 통해 고수온 폐사 저감 및 양식수산물 수급불안 사전 대비(+18억원)

󰊳 전기·가스 등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

ㅇ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 하반기 동결

– 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에너지 할당관세율 인하 및 개소세 감면

▸(LPG) 하반기 할당관세율 0%로 인하(당초 3분기 1%, 4분기 1%)
▸(LNG) 하반기 할당관세율 0%로 인하(당초 3분기 2%, 4분기 1%)
개별소비세 15% 한시 감면(’26.7~12월)

ㅇ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하반기 동결 기조하에 관리

– 지방공공요금 모니터링을 통해 인상시기 이연·분산 및 인상 최소화

–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우수 지방정부에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30억원) 지원

2. 서민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피해지원
󰊱 유류비, 교통비, 에너지요금 등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

➊ (유류비) 화물차·여객차 CNG·경유(전세버스 추가),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까지 지급하고, 필요시 연말까지 연장 검토

* 보조율 50→70% 상향(’26.3) + 지원한도 52.8% 상향(’26.5월)

– 신규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유공자 감면(50~100%)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말·공휴일 할인 시행(7.28~, +70억원)

* (장애인·유공자) <현행>(또는 세대원) 장기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
(다자녀) 3자녀가구(20% 할인, 7.28~) 및 2자녀가구(10% 할인, 8.22~) 주말·공휴일 할인 신설

➋ (교통비) 「모두의카드」 환급 확대를 9월까지 지속하고, 고유가 상황 지속시 연말까지 연장 검토

➌ (통신비)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통신3사→알뜰폰), 알뜰폰 중소·중견기업 전파사용료 감면율 확대*(50→90%)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 마련(~8월)

* ’26.하반기중 전파법 시행령 개정 → ’27.1/4분기부터 적용

➍ (에너지요금)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LPG 사용가구(22만가구)에 대한 추가지급(+14.7만원) 동절기 적용(~’26.10→’27.5월, +325억원)

* 등유·LPG사용가구는 도시가스보다 약 40% 높은 에너지비용 부담중

– 일반가정·자영업자 등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조치 지속 추진

▸(주택·가정) 단가상향 및 지급기준 완화 등 에너지캐시백 지원 강화(7월~),
▸(자영업자)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던 일부 자영업자 대상 단일요금 선택 허용
󰊲 고유가 피해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확대

ㅇ (소상공인) 유가·물류비 상승 피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규모를 확대(1.5→3.0조원)(기은)

–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시 추가할인 +5%p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가격안정 유도(+40억원)

▸(수도권) <현행>일반가맹점 8% → <변경>착한가격업소 13% 캐시백 할인
▸(비수도권) <현행>일반가맹점 10% → <변경>착한가격업소 15% 캐시백 할인
▸(인구감소지역) <현행>일반가맹점 12% → <변경>착한가격업소 17% 캐시백 할인

ㅇ (중소기업) 중동상황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신보 등) 등을 통해 환율 영향 등에 따른 경영애로 기업의 유동성 지원 적극 추진

* 6.22일 기준 총 25.9조원 중 11.8조원 기 지원 → 잔여여력 14.1조원

– 환변동보험(무보, 1.2조원)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환변동 리스크 완화

3. 불법행위 근절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ㅇ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이행강제금 부과(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26.下)

* (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상당금액 이하, 이익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등

ㅇ 물가 상승을 조장하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지속 모니터링 및 혐의 포착시 신속조사 실시

▸전분당, 산업용 윤활유 담합건 조사 완료 및 심의 예정(전분당 7월초, 윤활유 미정)
* (관련 매출액) 전분당 6.2조원, 산업용 윤활유 2조원
▸현재 정유사, 주유소, 페인트, PVC 등 중동전쟁 관련 품목 담합혐의 조사중

– 반복담합 사업자 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공정거래법 및 개별법 개정 추진, ’26.下)하고,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 검토

☞ 이러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6년 하반기 소비자물가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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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감면율#경제관계장관회의#데이터 요금#민생물#서민부담#알뜰폰#요금 인하#전파사용료#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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