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 대폭 확대(50%→90%)
|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 대폭 확대(50% |
| –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통해 발표 |
| 【관련 국정과제】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6일 (금)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 알뜰폰사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3년 후 감면 연장 필요성 재검토(기획예산처 협의)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중소 알뜰폰사는 올해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 중소 알뜰폰사 감면율: (’24년 이전) 100% → (’25년) 80% → (’26년) 50% → (’27년 이후) 0%
※ 대기업은 ‘23년 이후 감면 없음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이 통신 3사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고, △청년·취약계층 등 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상당수 중소 알뜰폰사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감면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사의 원가 부담이 완화되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율 확대는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데이터 요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통신 3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도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8월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 붙임 |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
|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
2026. 6. 26
관 계 부 처 합 동
| Ⅰ. 최근 물가동향 및 전망 |
| □ (동향) 석유류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며 5월 3.1% 상승 |
ㅇ 중동전쟁 영향 및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 상승세 지속 확대
* 석유류(전년비, %) : (‘25.3/4)0.0 (4/4)5.6 (‘26.1)△0.0 (2)△2.4 (3)9.9 (4)21.9 (5)24.2
ㅇ 농축수산물은 2개월 하락 이후 상승 전환되었으며, 5월 연휴 및 유가 상승 영향 등으로 항공·숙박요금 중심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
* <농축수산물(전년비, %)>(‘26.1/4)1.2 (4)△0.5 (5)2.2 <서비스>(5)2.8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5년 | 2.2 | 2.0 | 2.1 | 2.1 | 1.9 | 2.2 | 2.1 | 1.7 | 2.1 | 2.4 | 2.4 | 2.3 |
| ’26년 | 2.0 | 2.0 | 2.2 | 2.6 | 3.1 | – | – | – | – | – | – | – |
| 석유류 물가지수 추이 | 소비자물가 품목별 기여도 |
| □ (전망) 중동전쟁 종전 이후에도 당분간 물가 상방압력 지속 예상 |
※ 주요기관 ‘26년 물가전망(%) : (한은5월)2.7 (KDI5월)2.7 (OECD6월)2.6 (IMF4월)2.5
ㅇ (석유류) 종전 이후에도 그간 누적된 가격상승, 기저효과 및 국제유가의 국내반영 시차 등으로 당분간 높은 상승률 예상
ㅇ (먹거리·서비스) 축·수산물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산물은 기상 악화(이른장마, 고온 등) 등에 따른 상방 리스크 상존
– 특히 최근 계란·돼지고기 등 민생밀접품목 체감물가부담 확대
– 그간 둔화세가 지속되어 온 가공식품도 가격상승 압력 가중
– 원재료·포장재 가격인상(외식), 내수회복에 따른 서비스가격 상승도 우려
| Ⅱ. 향후 대응방안 |
| ◇ 1조원 규모의 재정투입 및 세제·금융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확실한 물가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 추진 ➊석유류최고가격·유류세 인하 + 먹거리➀➁납품단가 등 공급가 인하, ➂기후대응 및 수급관리 강화 + 공공요금전기·가스요금 등 하반기 동결 ➋유류비·교통비 등 생계비 부담 완화 +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확대 |
| 1. 석유류, 먹거리 등 민생물가 안정 |
|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석유류 가격 안정 |
➊ (최고가격제) 종전타결 이후에도 호르무즈 개방 및 통행료 등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임을 감안, 최고가격제도 유지
– 다만, 종전MOU 발효(6.17) 등 불확실성 일부 해소, 국제유가 하락 추이 등을 감안하여 7차 최고가격 인하
【 국제유가 및 국제석유제품 가격 동향 】
| 단위: $/B | 국제유가 | 국제석유제품 가격(MOPS) | ||||
| Dubai | Brent | WTI | 휘발유 | 경유 | 등유 | |
| 전쟁前(2월평균) | 68.4 | 69.4 | 64.5 | 75.3 | 89.9 | 89.0 |
| 전쟁직후(3.2일) | 80.8 | 77.7 | 71.2 | 90.3 | 115.1 | 116.4 |
| 6.24일 현재 | 67.3 | 73.7 | 70.3 | 98.8 | 112.3 | 111.2 |
➋ (유류세 등) 최고가격 종료시 석유제품 가격,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여부 등 검토
* 현행 유류세 인하(~’26.7월) : (휘발유)△15%(△122원/ℓ) (경유)△25%(△145원/ℓ)
– 소형트럭·택시 등 서민연료 부담완화를 위해 LPG 부탄에 대해 유류세 인하(△25%) 연장(~‘26.7월) 및 판매부과금 한시 면제(現 62.3원/kg, ~‘26.12월)
➌ (착한 주유소) 가격안정에 기여한 착한 주유소(6.25 기준 415개)에 카드캐시백 혜택, 시설개설비 지원,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카드캐시백하나카드) 0.1%(착한), 0.3%(착하디착한) (시설개설비 지원하나금융) 최대 200만원, (품질협약수수료 감면석유관리원) 연간 수수료(약 300만원) 10% 할인(착한), 1년 면제(착하디착한)
| 생산-유통-판매 全과정의 비용·가격인하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 |
【 역대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한 국민체감 물가 안정 】
ㅇ 신규국민들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역대 최초로 농축수산물 전품목* 대상 최대규모 할인행사** 추진(+3,500억원)
* 품목에 대한 제한없이 마트별로 할인이 필요한 전품목에 대해 할인지원
** (현행) 쌀, 양파, 계란, 돼지, 고등어, 오징어, 갈치, 마른김 등 22개 농축수산물, 1인 1만원
(7~8월) 할인가능 품목 농축수산물 전품목으로 확대, 1인 1만원~최대 3만원/週
– (계란) 신규모든 마트*에서 계란 전품목**에 대해 20% 할인 실시
* (현행) 마트별 예산내에서 계란 할인행사 선택적 추진 → (변경) 할인지원 대상 全마트에서 할인 추진
** (현행) 30구 특란(XL) 대상 1,500원 할인 → (변경) 全품목 대상 20% 할인
– (쌀) 쌀값 안정을 위해 할인액을 6,000원/20kg으로 확대(現 5,000원)
– (수산물) 고등어, 마른김, 가격 급등 수산물(전월비 10%↑)은
최대 60%까지 할인(現 최대 50%)하고, 연말까지 상시할인
| 【 기타 농축수산물 강세품목 할인지원 확대방안 】 ▸(돼지고기·닭고기) 할인기간을 연장(~7월→9월)하여 지속 할인 ▸(우럭 등) 고수온에 대비, 양식 조기출하 유도품목은 할인기간 확대(~9월) |
– (상품권) 신규명절기간 중심으로 발행되던 전통시장 농할상품권(20% 할인판매)을 매달 발행하고, 규모도 최대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
* (현행) 설·추석 각 100억원, 150억원 → (변경) 월 200억 규모 정기 발행(7~11월)
【 납품단가·생산원가 경감 등을 통한 공급가격 인하 】
➊ 납품단가 인하 지원 및 정부 직수입 등을 통해 확실한 가격안정 유도
– (농축산물)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납품단가 할인지원 시범사업 품목을 확대하고, 계란 납품단가 인하(농협 위탁)*도 확대(+196억원)
* <당초>5.20~6.23, 주 2회(2,000원/30구), 농협→하나로마트 출하 물량
신선란 수입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하여 2억개 추가 수입(1~7월 旣 3천만개)하고, 소매점 외 베이커리 등 소상공인에게도 공급(+997억원)
돼지고기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2배로 확대*(+19억원)하여 도매가 하락을 통한 가격안정 유도
* 도매시장 출하농업인 출하장려금 지원 확대(2→4만원/마리) 및 정책사업 지원대상 선정 우대
– (수산물) 신규특사단을 파견(7.6~7.17)하여 고등어 해외물량 추가 확보
신규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직수입(2,000톤) 후 저가로 소비자에게 공급(+170억원)하고, 영국·페로제도 등 신규수입국 발굴
신규국내산 고등어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 정부가 직접 수매하여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직공급(+330억원)
갈치·오징어 등 물가상승 품목도 직접 수매 후 할인 방출(+150억원)
– (가공식품) 할인행사시 수출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식품업계 가격인상을 최소화
➋ 먹거리 할당관세 확대를 통해 식품원료 등 원가상승 부담 완화
* 당초 15개 품목 6월말 종료 예정 → 13개 품목 기간 연장 + 9개 신규 적용
【 농축수산물 하반기 할당관세 기간연장 및 신규품목 주요내용 】
| 주요 품목 | 개수 | 기간 | ||
| 기존 | 연중적용 | 옥수수, 커피, 설탕, 대두, 매니옥칩, 사료용 유장분말·겉보리 등 | 27개 | ~’26.12 |
| 기간연장 | 냉동과일, 으깬 파인애플, 처리기타과일, 과일칵테일, 사과농축액, 코코아가공품(3), 계란가공품, 해바라기씨유,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 13개 | ~’26.12 (수입과일 ~8.15) |
|
| 신규 | 기타과실주스, 자몽·레몬농축액, 복숭아·파인애플주스, 맥아추출물, 포도농축액 | 9개 | ~’26.12 | |
– 할당관세 지원이 실제 물가안정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보세구역 관리, 수입신고지연 단속 등 현장점검 강화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강화, 반출명령 신설 등 세법개정안에 반영(7월)하여 법개정 신속 추진
➌ 유통·물류비 등 생산비용 경감을 통해 가격상승요인 최소화
– (계란) 계란유통센터(13개소)에 파레트 등 물류기기 비용을 지원(60원/30구 지원)하여 가격인하 유도(+38억원)
– (돼지고기)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162억원)
– (온라인도매시장) 7~8월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자 맞춤형 바우처(물류비, 할인비용, 판촉행사비용 등) 지원비율 확대(50(+30억원)
【 기후변화 대응 및 전략적 수급·물가관리 강화 】
ㅇ (농축산물) 이상기상 등에 대비하여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 생육·사육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급·가격불안시 선제적 대응
* 배추, 무, 상추, 깻잎, 사과, 배, 복숭아, 수박, 참외,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 소·돼지·육계·산란계 대상 영양제·열차단도포제 지원(+41억원)
– 농장 증·개축비용 지원을 통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및 생산역량 확충
* 축산법 시행령 개정(’18.9월)으로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0.05→0.075m2/마리) 의무 발생(’27.9~)
가축사육제한구역 개선, 기존 농장 증·개축 추가허용 등 지방정부·관계부처 협의 추진
– 비축 확대(배추, 무, 마늘 등)를 통해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변동성 확대 및 수급불안시 선제 대응(+362억원)
ㅇ (수산물) 수급관리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산물 비축을 물가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고수온 대응을 위한 장비지원 확대
– 고등어 등 관리품목의 물량을 평시에 대량으로 확보*하고, 소매가 일정수준 이상시 자동 방출함으로써 가격 하락 유도
* 품목별 연소비량의 5~10% 수준의 물량을 확보
– 액화산소공급장치 등 대응장비 지원 확대를 통해 고수온 폐사 저감 및 양식수산물 수급불안 사전 대비(+18억원)
| 전기·가스 등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 |
ㅇ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 하반기 동결
– 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에너지 할당관세율 인하 및 개소세 감면
| ▸(LPG) 하반기 할당관세율 0%로 인하(당초 3분기 1%, 4분기 1%) ▸(LNG) 하반기 할당관세율 0%로 인하(당초 3분기 2%, 4분기 1%) 개별소비세 15% 한시 감면(’26.7~12월) |
ㅇ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하반기 동결 기조하에 관리
– 지방공공요금 모니터링을 통해 인상시기 이연·분산 및 인상 최소화
–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우수 지방정부에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30억원) 지원
| 2. 서민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피해지원 |
| 유류비, 교통비, 에너지요금 등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 |
➊ (유류비) 화물차·여객차 CNG·경유(전세버스 추가),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까지 지급하고, 필요시 연말까지 연장 검토
* 보조율 50→70% 상향(’26.3) + 지원한도 52.8% 상향(’26.5월)
– 신규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유공자 감면(50~100%)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말·공휴일 할인 시행(7.28~, +70억원)
* (장애인·유공자) <현행>(또는 세대원) 장기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
(다자녀) 3자녀가구(20% 할인, 7.28~) 및 2자녀가구(10% 할인, 8.22~) 주말·공휴일 할인 신설
➋ (교통비) 「모두의카드」 환급 확대를 9월까지 지속하고, 고유가 상황 지속시 연말까지 연장 검토
➌ (통신비)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통신3사→알뜰폰), 알뜰폰 중소·중견기업 전파사용료 감면율 확대*(50→90%)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 마련(~8월)
* ’26.하반기중 전파법 시행령 개정 → ’27.1/4분기부터 적용
➍ (에너지요금)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LPG 사용가구(22만가구)에 대한 추가지급(+14.7만원) 동절기 적용(~’26.10→’27.5월, +325억원)
* 등유·LPG사용가구는 도시가스보다 약 40% 높은 에너지비용 부담중
– 일반가정·자영업자 등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조치 지속 추진
| ▸(주택·가정) 단가상향 및 지급기준 완화 등 에너지캐시백 지원 강화(7월~), ▸(자영업자)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던 일부 자영업자 대상 단일요금 선택 허용 |
| 고유가 피해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확대 |
ㅇ (소상공인) 유가·물류비 상승 피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규모를 확대(1.5→3.0조원)(기은)
–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시 추가할인 +5%p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가격안정 유도(+40억원)
| ▸(수도권) <현행>일반가맹점 8% → <변경>착한가격업소 13% 캐시백 할인 ▸(비수도권) <현행>일반가맹점 10% → <변경>착한가격업소 15% 캐시백 할인 ▸(인구감소지역) <현행>일반가맹점 12% → <변경>착한가격업소 17% 캐시백 할인 |
ㅇ (중소기업) 중동상황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신보 등) 등을 통해 환율 영향 등에 따른 경영애로 기업의 유동성 지원 적극 추진
* 6.22일 기준 총 25.9조원 중 11.8조원 기 지원 → 잔여여력 14.1조원
– 환변동보험(무보, 1.2조원)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환변동 리스크 완화
| 3. 불법행위 근절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ㅇ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이행강제금 부과(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26.下)
* (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상당금액 이하, 이익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등
ㅇ 물가 상승을 조장하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지속 모니터링 및 혐의 포착시 신속조사 실시
| ▸전분당, 산업용 윤활유 담합건 조사 완료 및 심의 예정(전분당 7월초, 윤활유 미정) * (관련 매출액) 전분당 6.2조원, 산업용 윤활유 2조원 ▸현재 정유사, 주유소, 페인트, PVC 등 중동전쟁 관련 품목 담합혐의 조사중 |
– 반복담합 사업자 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공정거래법 및 개별법 개정 추진, ’26.下)하고,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 검토
| ☞ 이러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6년 하반기 소비자물가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총력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