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집중 단속
– 종량제 봉투 미사용·혼합배출·무단투기 등 단속 –
익산시는 오는 13일부터 대학가와 원룸 밀집 지역, 먹자골목 등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혼합배출, 무단투기 등이다.
시는 불법 배출된 쓰레기에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과 함께 상시 단속도 지속한다.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부과 과태료의 30%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시는 최근 환경부를 사칭해 ‘분리수거 위반’이나 ‘폐기물 불법 투기’가 적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사기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려면 시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종량제 봉투 사용과 분리배출 등 배출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