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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어선원 안전, 법으로 한층 두텁게 7월 1일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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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제시
2026년 06월 25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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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의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상 추락·전복 등 각종 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생명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가 개정돼, 법령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강화된 규정을 위반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9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법 시행에 앞서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숙 해양항만과장은 “구명조끼는 거추장스러운 장비가 아니라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7월부터는 어선에 오르는 순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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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계도활동#과태료#구명조끼#안전#어선안전조업법#어선원#어업인#의무화#해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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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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