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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광주특별시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 산정기준 변경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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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광주 동구
2026년 10월 0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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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 산정기준 변경 사전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승강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는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주요 변경내용
– 변경 내용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10일) 산정 시 토요일·공휴일 포함

– 기존 기준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적용 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자체점검부터 적용

2. 참고 사항

– 기존에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여 산정한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조사나 처분을 하지않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 산정기준 변경 사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그

#결과#따라#변경#사전#산정기준#승강기#안내#입력기간#자체점검#토요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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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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