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 산정기준 변경 사전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승강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는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주요 변경내용
– 변경 내용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10일) 산정 시 토요일·공휴일 포함
– 기존 기준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적용 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자체점검부터 적용
2. 참고 사항
– 기존에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여 산정한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조사나 처분을 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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