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 산정기준 변경 사전 안내
[안내]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 산정기준 변경 사전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승강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는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주요 변경내용 – 변경 내용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10일) 산정 시 토요일·공휴일 포함 – 기존 기준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적용 시기 : 2027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