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389호
‘26.4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 공고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2항에 따라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6.4분기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
ㅇ 지정대상: 총 118개 관광숙박시설* * 붙임 관광숙박시설 목록 참조
ㅇ 지정기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