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 – 0385호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지정목적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지정요건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범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조직 형태,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조직형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3)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ㅇ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2)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3)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의한 육성·지원 대상 스포츠클럽
ㅇ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 가능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정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1)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2)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사회적 목적 실현
ㅇ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활동을 할 것
–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② 일자리제공형, ③ 지역사회공헌형,
④ 혼합형, ⑤ 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ㅇ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기간 : 3개월)
ㅇ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ㅇ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1)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 창의‧혁신형) 도시재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영업활동 수행
ㅇ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 또는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다만,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증빙자료는 현장조사 기관에서 추가로 다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심사위원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접수일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이 개시되어 있고, 재화나 서비스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함
ㅇ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ㅇ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인정
ㅇ 상기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 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5)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보건의료사업은 제외)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ㅇ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신청 직전 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1) ʼ26.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ʼ26.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 ʼ26.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ʼ26.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ㅇ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s://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e-러닝 수료 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제출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지정제한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24년 신청분부터 적용, 부처형·지역형 합산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1)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2)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3)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ㅇ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ㅇ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ㅇ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을 우선 준용하며, 지정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촉한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지정신청 및 방법
신청기간 : 2026. 10. 1.(목)~10. 20.(화) 18:00까지
신청방법
ㅇ 모든 제출서류는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
① 기업 회원가입
② (메뉴) 인증·지정 관리→지정관리→ 지정 신청서 등록 (부처형)→해당지정 공모 선택
③ 신청서 작성
④ 사업계획서·인증 계획서 등 서식다운, 작성, PDF로 전환, 파일 첨부
⑤ 기타 증빙서류 첨부
ㅇ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하며,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ㅇ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이전에 완료된 접수만 인정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
ㅇ 시스템 용량 제한(200dpi)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전산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 (대표번호)
제출서류
①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④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⑤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⑥ 정관・규약 등
–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을 제출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⑧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서식]
⑨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확인증
⑩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⑪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지정절차 및 심사
지정절차
ㅇ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 검토, 현장방문 및 면담 등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
모집 공고
신청·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선정
지정·공고
문체부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포털 통합사업관리
시스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예비사회적
기업지정심사
위원회)
(10.1.)
(10.1.~10.20.)
(10월말~11월)
(12월초)
(12월중순)
심사기준
ㅇ (사업의 우수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 추구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화 수요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의 사업계획 우수성 등 심사
ㅇ (지정요건 충족 여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상「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준용
– 신청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결과발표
ㅇ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게재 : ’26. 12월중순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교부 : ’26. 12월말
* 지정서 인쇄 후 신청 시 주소로 우편 발송
지원내용 및 지정기간
지원내용
ㅇ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① (문화예술)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 (단계별 성장 지원) 예술기업 공모 가점부여 및 선정 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컨설팅·멘토링 지원
② (체육)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사회적기업전담센터 운영/서원대)
– (지원내용) 수준별 맞춤교육, 멘토링, 현장실습, 워크숍 등 보육 프로그램 제공 / 사업화자금 지원(25∼75백만원(평균 50백만원)
– (자격요건) 예비창업자~7년 미만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 인증 필요 기업(자격요건 충족시 문체부 예비사회적기업 우선 선정)
③ (관광) 관광벤처 창업 지원
– (지원내용) 관광벤처 공모전 가점 부여 및 선정 기업 대상 컨설팅(창업 및 경영 교육, 사업모델 고도화 등),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 성장단계별 지원
④ (콘텐츠)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창업 지원
– (지원내용) 콘텐츠 기업 가점 부여 및 선정 기업 대상 단계별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컨설팅 등 맞춤 지원
ㅇ 공공기관 연계 교육
–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제공(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e-배움터(https://edu-copyright.or.kr)를 통한 온·오프라인 교육 신청
ㅇ 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재정지원) 인건비 지원
– (경영지원) 유망기업 스텝업, 이차보전 지원 사업, 모태펀드, 시설비 등 지원
– (판로지원) e-store36.5 및 전국 스토어 36.5 매장 입점 지원, 소셜벤더, 지역특화 스타상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등 참여 가능
– (생태계지원)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ㅇ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함.
–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참고)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 ’21년부터는 부처형-지역형이 중복지정 되지 않아 지역형은 부처형에 신청 불가
기타사항
ㅇ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2026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함
ㅇ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지정요건 유지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지시(시정기간 30일 이내, 1차 연장 가능)를 해야 하며, 시정지시 미이행 시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044-203-251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 1551-2024)
※ 발신지 기준 근거리 위치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로 자동 연결
ㅇ 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사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참고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현황
☎ 대표번호 1551-2024 (권역별 지역센터 자동 연결)
권역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인천
소셜캠퍼스 온 서울(성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 9층
경기
강원
소셜캠퍼스 온 경기(성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KT모란빌딩 5, 6층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소셜캠퍼스 온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98
KH타워 4, 5, 6층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소셜캠퍼스 온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세종타워A 6층
대구
경북
소셜캠퍼스 온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대구 스테이션센터 10, 11층
부산
울산
경남
소셜캠퍼스 온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사옥 5, 6층
* 센터별 담당 권역 확인 후 기업 소재지에 해당하는 센터로 문의
참고 2
‘취약계층’의 정의 및 확인서류
▶ ‘취약계층’의 정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고용정책 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 요건여부 확인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기타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여성가장 및 청년실업자(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장기실업자(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결혼이민자(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갱생보호대상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의 지원 확인서),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