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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대전광역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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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전광역시
2026년 10월 0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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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6652(2026. 9. 22.)

2. 정부에서는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 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25년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명단 공표가 확정된 요양기관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기간: 2026. 10. 1. ~ 2027. 3. 31.

첨부파일

건강보험 거짓청구 명단공표 대상기관 현황대전_1개소.hwpx

태그

#거짓청구#건강보험#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국민건강보험법#명단#명단공표#보험평가과-6652#요양기관#요양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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