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6652(2026. 9. 22.) 2. 정부에서는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 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25년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명단 공표가 확정된 요양기관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