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전기·태양광자동차) 통행료 감면 안내
가. 감면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5호 및 제6조제2·3호
나. 감면기간 : 2027년 12월 31일 까지
다. 감면대상 : 사용본거지 주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면서 전기·수소전기·태양광자동차
라. 감면비율
– 100분의 50(202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30(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 신청방법
①방문신청(광주·무안·동부청사) :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카드 즉시 발급
○ 준비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②팩스신청(광주·무안·동부청사) : 붙임서류 신청서 작성 →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각 청사별 팩스 번호로 발송 → 감면카드 등기 수령
③이메일신청(광주·무안·동부청사) : 붙임서류 신청서 작성 →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각 담당자 이메일 발송 → 감면카드 등기 수령
바. 문의사항
– 광주청사 : 062-613-4735
– 무안청사 : 061-286-7424
– 동부청사 : 061-286-7843
사. 주의사항
–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주소가 타지역으로 변경될 시 감면카드 사용 불가능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