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전기·태양광자동차) 통행료 감면 안내
제2순환도로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전기·태양광자동차) 통행료 감면 안내 가. 감면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5호 및 제6조제2·3호나. 감면기간 : 2027년 12월 31일 까지다. 감면대상 : 사용본거지 주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면서 전기·수소전기·태양광자동차라. 감면비율– 100분의 50(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전남광주특별시,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 10월부터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0월1일부터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혜택을 기존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자동차등록 사용본거지가 통합특별시 전역에 있는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등 친환경자동차는 제2순환도로에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단체 차량 통행료 감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등록 차량에 적용한다. 혜택 확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18일 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