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오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전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전주지역 52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 이번 조사·산정 대상 주택은 총 594호로, 이 중 무허가 및 국·공유 등 미공시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 72호를 제외한 522호의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으로, 주택 특성 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부터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 이후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 작성 후 10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세정과 063-281-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