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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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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완주군
2026년 09월 28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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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자라는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몸속에 탄소로 저장하고, 놀랍게도 이 탄소는 나무가 목재제품이 된 후에도 그대로 남아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힘이 되어준답니다 그래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국제기준상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는 국산 목재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국산목재의 탄소저장 능력을 숫자로 알기 쉽게 알려주는 산림청 법정 인증제도가 바로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예요! 앞으로 가구, 인테리어, 주방용품, 생활소품 등 국산목재제품에 몇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탄소저장량 인증마크가 점점 더 많이 붙게 될 예정이니, 목재 구입 시 이 인증라벨을 꼭 확인해보세요

첨부파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안내 리플릿.pdf

태그

#가구#국산목재#목재#생활소품#온실가스#인증제#인테리어#주방용품#탄소저장량#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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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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