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목재 확인제도는 원목 생산부터 제품가공, 구매까지의 이력을 확인해 국산목재(제품)의 합법성·품질 등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공공부문에 납품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산목재(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이 목재정보서비스(winz.forest.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임업진흥원이 서류 적격성을 검토해 확인서를 발급하며, 검증받은 제품은 ‘한木꾸러미’에 등재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구매대상 자동 표출 등 공공조달 연결과 사업 연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