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목재확인제도 안내
국산목재 확인제도는 원목 생산부터 제품가공, 구매까지의 이력을 확인해 국산목재(제품)의 합법성·품질 등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공공부문에 납품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산목재(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이 목재정보서비스(winz.forest.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임업진흥원이 서류 적격성을 검토해 확인서를 발급하며, 검증받은 제품은 ‘한木꾸러미’에 등재해…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 안내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일정 금액 미만의 목재(제품) 조달 시 국산목재를 50% 이상 우선구매하도록 한 제도로, 국산목재 확인제도를 통해 적합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국내 생산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인증하는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도 함께 운영됩니다. 첨부파일 (붙임4)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