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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한 번 주사로 최대 4년 예방…정읍 소나무 농가 약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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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읍시
2026년 09월 23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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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주사로 최대 4년 예방…정읍 소나무 농가 약제 지원

정읍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키우는 농가에 최대 4년간 효과가 이어지는 예방나무주사 약제를 지원한다.

정읍은 전국에서도 소나무 재배농가가 많은 지역이다. 최근 재선충병 발생지역이 넓어지면서 소나무류를 외부로 옮길 수 없는 반출금지구역은 24개 동과 11개 읍·면의 75개 리에 걸쳐 총 3만3891㏊에 이른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예비비 5000만원을 들여 반출금지구역 안에 있는 소나무 재배농가 84곳, 110㏊에 예방약제를 지원했다.

2027년 지원 대상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조경용 소나무를 재배하거나 관리하면서 나무주사 방제를 희망하는 농가다. 재배 면적에 따른 신청 제한은 없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요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지원 약제는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으로 인정한 합제나무주사액으로, 아세타미프리드와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성분을 섞어 만든다. 약제를 나무에 한 번 주입하면 예방 효과가 최대 4년 동안 이어진다. 시는 농가별 재배 면적과 나무 수를 살펴 지원량을 정할 계획이다.

시는 2027년 1월 대상 농가에 방제명령을 내리고 나무주사 방법을 교육한 뒤 약제를 배부한다. 예방나무주사는 2월부터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마을 명품 소나무 지원사업’을 추진해 마을 주변이나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에는 시가 직접 예방나무주사를 놓는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감염되기 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가 약제 지원과 함께 피해지역의 나무 종류를 바꾸는 수종 전환, 감염 우려 구역의 나무를 일정 범위로 제거하는 소구역 모두베기 등 여러 방식을 함께 활용해 정읍의 소나무와 산림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태그

#농가#반출금지구역#소나무#수종 전환#약제#예방#재선충병#조경용#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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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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