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적 채용 관행 여부 집중점검
– 위법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
– 위법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령?출신학교를 제한하는 내용의 채용지침과 관련하여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26. 9. 9. KBS, ‘80년대생 이하?11개 대학 출신만’???‘입구컷’ 지침 만든 한화에어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의 채용공고, 내부 채용기준, 평가자료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실제 채용과정에서 차별적 기준 적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감독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엄중조치하고,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향후에도 공정한 취업경쟁을 저해하는 채용 차별 행위가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공정채용 문화가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심종민(044-202-7459)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 (044-202-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