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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정부

(참고)고용노동부, “연령?학력 제한 의혹”,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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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9월 17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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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적 채용 관행 여부 집중점검

– 위법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령?출신학교를 제한하는 내용의 채용지침과 관련하여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26. 9. 9. KBS, ‘80년대생 이하?11개 대학 출신만’???‘입구컷’ 지침 만든 한화에어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의 채용공고, 내부 채용기준, 평가자료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실제 채용과정에서 차별적 기준 적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감독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엄중조치하고,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향후에도 공정한 취업경쟁을 저해하는 채용 차별 행위가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공정채용 문화가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심종민(044-202-7459)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 (044-202-7528)

첨부파일

260916_보도참고_채용차별 의혹사업장 감독 착수.hwpx

260916_보도참고_채용차별 의혹사업장 감독 착수.pdf

태그

#공정채용#과태료#시정명령#연령차별#차별적채용#채용감독#채용기준#학력차별#한화에어로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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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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