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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보도자료

광양시, 2026년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으로 토지 경계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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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광양시
2026년 09월 15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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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룡면 용곡3·죽천1지구 1,283필지·737,334㎡ 대상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옥룡면 용곡3지구와 죽천1지구 등 2개 지구 1,283필지, 737,334㎡가 9월 3일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옥룡면 용곡리 대방마을 일원 용곡3지구 575필지, 399,185㎡ ▲죽천리 죽림·개현마을 일원 죽천1지구 708필지, 338,149㎡다.

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고시를 거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경계·면적 등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에 필요한 측량비는 국비로 지원된다.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경계 결정 ▲조정금 정산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7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고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승택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사업지구 지정을 계기로 용곡·죽천 일원의 불명확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그

#디지털 지적#옥룡면#재산권 보호#죽천리#지적불부합지#지적재조사#측량비#토지 경계#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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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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