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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동주택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치비 최대 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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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목포시
2026년 09월 1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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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동주택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치비 최대 80만 원 지원

– 9월 23일까지 신청…500W 이하 474가구 대상, 가구당 80만 원 지원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500W 이하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474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500W 설비 기준 설치비 100만 원 중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자는 20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소유자는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설치 동의를 받은 후, 목포시가 선정한 참여기업 3곳 중 1곳을 선택해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기업은 ▲㈜세진엔지니어링(070-4270-0036) ▲㈜서해전설(061-273-1103) ▲㈜이삭에너지(1544-2267)이다.

신청 기간은 9월 23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 제2026-1188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을 통해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을 사칭한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청 전 반드시 목포시 선정 참여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금 선지급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략산업과장 강혜선, 에너지보급팀장 김현수 270-8493, 주무관 김귀상 270-8602)

태그

#가정형태양광#공동주택#설치비#소유자#에너지비용#재생에너지#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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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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