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보도자료중앙정부

(참고)노동부 장관,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Avatar photo
By 고용노동부
2026년 09월 10일 2 Min Read
0
– 지난 4월 감독 개선조치 유지 여부 재확인, 일회성 시정조치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위험정보 전달 등 실질적 안전관리 집중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수) 16:00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시정조치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정착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감독 이후에도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다시 확인하는 등 개선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상황을 재확인(’26년 500개소)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으로, 기존 시정조치의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험정보와 핵심 안전수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4월 감독에서는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조치 ?비상 및 이동통로 미확보 ?작업장 난간 미설치 등 다수의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확인돼 시정지시를 받았고, 이후 사업주는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며 시정완료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시정완료를 보고했던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 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산업용 용접로봇이 가동중 방호울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설비가 가동돼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하더라도 위험을 차단하지 못하는 등 기존 시정사항 미유지와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돼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에서도 안전교육이 한국어 자료 위주로 실제 이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위험기계와 작업구역에 그림 중심의 안전보건표지(픽토그램)가 부착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해 함께 개선하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완료 보고서 제출이 형식적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경영자의 능력이자 의무”라면서, “경영자의 안일한 인식이 중대재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핵심”이라면서, “무엇이 위험한지,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안전교육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기호 중심의 안전표지와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 앱 「FORS365」, 다국어 안전보건 콘텐츠, 찾아가는 외국인 산업안전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언어장벽 없이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과 안전관리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점검과 현장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격차개선과 김건우(044-202-8888)

안산지청 산재예방감독과 권병택(031-412-1973)

첨부파일

260909_보도참고_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hwpx

260909_보도참고_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pdf

태그

#불시 점검#사후관리#시정조치#안전관리#안전교육#안전보건#안전수칙#외국인 노동자#위험정보#제조업
Avatar photo
작성자

고용노동부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2026 부산지역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세미나 개최 안내(9.11)

Next

D-9, 공무직위원회 출범 준비 마무리 「노정전 사전협의체」 마지막 회의 개최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