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9.8) 의결, ’27.3월 시행예정
참여제한 상한 10년→20년, 제재부가금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30배
우수과제 후속 지원·혁신성 평가 등 도전적 연구 지원 기반도 강화
【관련 국정과제】 26-2.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생태계 조성
| 연구행정 혁신+ | ||
| ※ 연구행정 혁신+는 불필요한 연구규제는 줄이고 연구자들의 연구몰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 정책 브랜드입니다. ❶ 자율사용 비목 신설 및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 등 연구비 자율성 대폭 강화 (ʼ26.4.28) ❷ R&D 행정서식 90% 이상 간소화로 연구행정 부담 대폭 줄인다 (ʼ26.5.29) ❸ 국가R&D 통합로그인 사이트 ”연구24“ 운영 개시 (ʼ26.6.15) ❹ 원하는 연구장비 검색부터 예약까지“ ZEUS AI 검색서비스 시범운영 개시 (ʼ26.7.27) ❺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운영 주체 KISTI로 이관 (ʼ26.8.27) ❻ 도전성 중심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등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행정제도 개선) (ʼ26.9.1) ❼ 연구부정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 퇴출가능, 자율성 확대에 이어 책임도 강화 (ʼ26.9.8) ❽ (가제) 국민이 신뢰하는 연구환경…기술 유출, 불가능한 시대 열겠다!(10월 예정) ❾ (가제) 협력의 문은 넓게, 기술주권 수호는 확실하게 : 글로벌 R&D 제도적 완결성 확보(10월 예정) (가제) 연구기관 과제정보의 IRIS 자동 반영으로 연구자 중복 정보입력 부담 대폭 완화(12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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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8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27.3월)이다.
이번 개정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도전성을 높이고 연구부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여,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활동 ❶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❷범죄 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❸우수 연구개발과제의 후속 지원을 확대하고 ❹연구결과보다 수행과정의 성실성을 평가하도록 제재처분 기준을 개편해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내용 1】 연구부정에 대한 제재수위 대폭 강화
먼저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상한도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30배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악의적·상습적으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를 최대 20년까지 제한해 해당 연구자를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퇴출한다. 아울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 30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인건비 편취, 연구비 사적 유용 등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에는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하여 연구현장의 부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개정이 모든 위반행위에 일률적으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재처분은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성 및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와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핵심내용 2】도전적 연구 촉진, 우수과제 적극 지원 체계로 과제평가 개편
정부는 목표달성 위주의 안전한 연구에서 벗어나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제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과제를 선정할때부터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핵심적으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개정하여 안전지향적 과제 대신,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단계‧최종 평가에서는 결과물 중심 등급제 폐지의 후속조치로서, ‘성과의 우수성’과 ‘도전적 연구 과정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하여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로 변경하였다. 특히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과제’뿐만 아니라, 혁신적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을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지정 가능
아울러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중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만 제재처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연구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연구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맞춰 오는 2027년 3월까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등을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비하여, 부정행위 근절과 우수과제 후속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난 6월 연구혁신비 신설,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 연구개발(R&D) 서식 간소화 등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에 이어,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 자율성은 더욱 확대하고, 성실한 도전과 우수한 연구는 더 과감하게 지원해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혁신 연구 생태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