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행정 혁신+-⑦] 연구부정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 퇴출가능, 자율성 확대에 이어 책임도 강화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9.8) 의결, ’27.3월 시행예정 참여제한 상한 10년→20년, 제재부가금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30배 우수과제 후속 지원·혁신성 평가 등 도전적 연구 지원 기반도 강화 【관련 국정과제】 26-2.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생태계 조성 연구행정 혁신+ ※ 연구행정 혁신+는 불필요한 연구규제는 줄이고 연구자들의 연구몰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