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 16층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동의 업무 확대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이중기)는 대형화·고층화되는 건축물의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 특성에 맞는 소방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8월 31일부터 건축허가 동의 업무를 조정·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본부는 성능위주설계 심의 대상 건축물의 동의·착공·완공 업무를 맡고, 그 외 건축물은 관할 소방서가 처리하고 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소방본부는 성능위주설계 심의 대상 건축물과 함께 공동주택과 지하층을 제외한 신축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와 착공·완공 관련 업무도 직접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