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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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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09월 03일 1 Min Read
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2026-0351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 ( , ) 「 」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처분하고자 하나우편송달수취인불명폐문부재

교부송달이사불명의 ( ) , ( , ), ( )

방법으로 송달되지 않은 예술사업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

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 」 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공시송달 ( )

제목 1.

근거 2.

ᄋ 예술인권리보장법 제

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항 ( ) ᄋ 예술인권리보장법 제

조시정명령

제항 및 제항 ( ) ᄋ 행정절차법 제

조송달

제항 ( ) ᄋ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호

2026-0277

시정명령처분

대상 및 내역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대상

사건번호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영수

온새미로가 ㈜

정수

285011-0489133

뮤수

수키컴퍼니

변희

110111-5871698

케이엠네모티비 ㈜

양진

160111-0477912

만수

랩스 ㈜

김셉

110111-5058452

예수

버뮤다프로젝트 ㈜

제원

110111-706806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항제호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

거부

지연

제한하는 행위

위반

시정명령

내용

신고인들에게 미지급한 스태프 보수 지급

– 신고인 김곤에게

만 원신고인 김완에게

만 원

O ,

1,000 ,

신고인 정헌 에게

만 원 지급

신고인들에게 미지급한 출연료 지급

– 신고인 정순에게

만 원신고인 김라에게

4,600 ,

2,750 ,

신고인 현니에게

2,800

신고인 송림에게

만 원신고인 서아에게

신고인에게 미지급한 웹툰 제작 관련 용역대금 지급

신고인 김현에게

신고인에게 미지급한 광고 출연료 지급

신고인 임민에게

이행기간

일금까지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제항 ( )

제항 및 제항 ( )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문화체육

관광부

부서명

예술인

권리보호과

담당자

김기홍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번호044-203-2776

전자우편

주소 legalkkh@korea.kr

팩스번호044-203-3454

제출기한

년 월

일목까지 ( )

기타사항 < >

시정명령 미 이행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

조제항제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 원 1.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2.

날로부터

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 「 」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예술인권리보장법 제

조 및 제

조제항제호 ( ).

첨부파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351호(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공시송달).pdf

태그

#과태료#불공정행위#스태프 보수#시정명령#예술인권리보장법#예술인권리침해#웹툰 제작#처분#출연료 지급#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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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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