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2026-0351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 ( , ) 「 」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처분하고자 하나우편송달수취인불명폐문부재
교부송달이사불명의 ( ) , ( , ), ( )
방법으로 송달되지 않은 예술사업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
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 」 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공시송달 ( )
제목 1.
근거 2.
ᄋ 예술인권리보장법 제
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항 ( ) ᄋ 예술인권리보장법 제
조시정명령
제항 및 제항 ( ) ᄋ 행정절차법 제
조송달
제항 ( ) ᄋ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호
2026-0277
시정명령처분
대상 및 내역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대상
사건번호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영수
온새미로가 ㈜
정수
285011-0489133
뮤수
수키컴퍼니
변희
110111-5871698
케이엠네모티비 ㈜
양진
160111-0477912
만수
랩스 ㈜
김셉
110111-5058452
예수
버뮤다프로젝트 ㈜
제원
110111-706806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항제호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
거부
지연
제한하는 행위
위반
시정명령
내용
신고인들에게 미지급한 스태프 보수 지급
– 신고인 김곤에게
만 원신고인 김완에게
만 원
O ,
1,000 ,
신고인 정헌 에게
만 원 지급
신고인들에게 미지급한 출연료 지급
– 신고인 정순에게
만 원신고인 김라에게
4,600 ,
2,750 ,
신고인 현니에게
2,800
신고인 송림에게
만 원신고인 서아에게
신고인에게 미지급한 웹툰 제작 관련 용역대금 지급
신고인 김현에게
신고인에게 미지급한 광고 출연료 지급
신고인 임민에게
이행기간
일금까지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제항 ( )
제항 및 제항 ( )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문화체육
관광부
부서명
예술인
권리보호과
담당자
김기홍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번호044-203-2776
전자우편
주소 legalkkh@korea.kr
팩스번호044-203-3454
제출기한
년 월
일목까지 ( )
기타사항 < >
시정명령 미 이행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
조제항제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 원 1.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2.
날로부터
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 「 」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예술인권리보장법 제
조 및 제
조제항제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