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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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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완주군
2026년 09월 02일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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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png

안녕하세요 완주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이의신청 신청기간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의신청 안내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감염병 예방법’)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사람 중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일 로부터 1년 이내인 2026. 10. 23.까지 1회에 한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가. 신청대상:´24.6.30.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특별법 시행일(´25.10.23.) 이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나. 신청기한:´26.10.23.까지(1회 신청 가능)

다. 신청방법: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구분

특별법 시행(‘25.10.23.) 전
결정을 받은 경우

특별법 시행 후
결정을 받은 경우

근거

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 대상

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단,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특별법 시행 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신청 기한

2026년 10월 23일까지

※ 기한 경과 시 이의신청 및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불가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횟수

1회

신청 방법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단,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제출 서류

①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② 간편수신 동의서

※ 단,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대한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및 의무기록사본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심사·처리 절차

보상신청(신청자 ⇢ 보건소)구비서류 제출(보건소 ⇢ 시·도지사) 기초조사결과·의견서 송부(시·도지사⇢질병청)재심위원회 심의 후 보상 여부 결정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카드뉴스.pdf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png

태그

#감염병예방법#보건소#신청기한#신청방법#예방접종#이의신청#코로나19#특례#특별법#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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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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