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완주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이의신청 신청기간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의신청 안내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감염병 예방법’)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사람 중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일 로부터 1년 이내인 2026. 10. 23.까지 1회에 한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가. 신청대상:´24.6.30.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특별법 시행일(´25.10.23.) 이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나. 신청기한:´26.10.23.까지(1회 신청 가능)
다. 신청방법: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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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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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별법 시행(‘25.10.23.) 전 |
특별법 시행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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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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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단,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특별법 시행 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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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
2026년 10월 23일까지 ※ 기한 경과 시 이의신청 및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불가 |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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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횟수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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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단,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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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①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② 간편수신 동의서 ※ 단,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대한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및 의무기록사본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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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처리 절차 |
보상신청(신청자 ⇢ 보건소)구비서류 제출(보건소 ⇢ 시·도지사) 기초조사결과·의견서 송부(시·도지사⇢질병청)재심위원회 심의 후 보상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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