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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군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온라인 과정 수강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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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무주군
2026년 09월 0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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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온라인 과정의 수강료가 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업무 및 예산 수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개요

– 교 육 명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온라인)

– 교육대상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교육기관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86조 및 제89조

수강료 조정 내용(2027년 이후)

구분

조정 전

조정 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온라인 교육과정

1.5만원

1.75만원

○ 기타 교육과정 및 교육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교육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yapt.molit.go.kr/)

태그

#공동주택#관리업무#교육기관#법적근거#수강료#온라인 과정#운영교육#윤리교육#입주자대표회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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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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