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온라인 과정의 수강료가 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업무 및 예산 수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개요
– 교 육 명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온라인)
– 교육대상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교육기관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86조 및 제89조
수강료 조정 내용(2027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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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정 전 |
조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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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온라인 교육과정 |
1.5만원 |
1.75만원 |
○ 기타 교육과정 및 교육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교육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yapt.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