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올바른 이용 당부
– 일반차량, 전용주차·충전구역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충전방해도 부과 –
– 주차 전 바닥 표시·충전시설 확인…충전 완료 후 제한시간 내 차량 이동 –
익산시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일반차량의 전용구역 주차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등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차 전 바닥 표시와 충전시설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1일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가 주차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차량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짧은 시간 차량을 세우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차 전 전용구역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이 끝난 뒤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은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다.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 운전자도 충전 방식에 따른 제한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급속충전시설은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모두 1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완속충전시설의 이용시간은 전기자동차 14시간,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7시간이다. 다만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완속충전시설 이용시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시는 주차 전 바닥의 전용구역 표시와 충전시설을 확인하고, 충전이 끝난 뒤에는 제한시간 안에 차량을 이동해 다음 이용자가 불편 없이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구역의 이용방법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올바른 충전 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구역은 잠깐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차 전 바닥 표시와 충전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이 끝난 후에는 다음 이용자를 위해 차량을 신속히 이동하는 등 올바른 충전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