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25년 실적)결핵·잠복결핵 검진 및 예방교육 이행 서면점검 제출 안내 드립니다.
가. 점검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 동법 시행규 제4조
나. 점검대상: 관내「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 대상
* 2026년에는 관내 전체 의료기관의 약 3분의 1개소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조사 의료기관은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
나. 점검사항
• 의료기관 종사자 및 신규채용자에 대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여부
•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검진기간: 2025.1.1. ~ 2025.12.31.
* 결핵검진 의무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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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의무 대상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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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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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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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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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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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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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모자보건법 제 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
라. 제출 기한: 2026. 9. 8.(화)
마. 제출 방법: 붙임 서면점검표 전자우편(이메일)
** 검진의무기관 중 의료기관의 경우, 종별 구분하여 전자우편 발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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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방법 |
대상 의료기관(종별) |
전자우편(담당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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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우편 |
• 의원, 종합병원 |
• lyk1404@korea.kr (결핵실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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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한방병원 • 치과의원·치과병원 • 병원(요양·정신병원 포함) |
• wlswngml@korea.kr(결핵실 담당자) |
※ 점검표 제목 “기관명+결핵검진 점검표” 기재하여 제출
바. 문의사항: 유성구보건소 결핵실 (☎611-5081,5074,5076)
사. 기한 내 미제출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붙임 1. 결핵검진등 이행 서면점검표 1부.
2. 결핵검진등 실시확인대장(예시_의무기관 보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