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25년 실적)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이행 서면점검표 제출안내(실시확인대장 포함)
2026년도(’25년 실적)결핵·잠복결핵 검진 및 예방교육 이행 서면점검 제출 안내 드립니다. 가. 점검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 동법 시행규 제4조 나. 점검대상: 관내「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 대상 * 2026년에는 관내 전체 의료기관의 약 3분의 1개소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조사 의료기관은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 나. 점검사항 • 의료기관 종사자 및 신규채용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