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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정부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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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07월 31일 3 Min Read
0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6개사, 부가통신 30개사)가 제출한 ’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이용자정보 >>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5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55,523건(1,306,124→1,461,647건, 11.9%) 증가하였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5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424건(258,622→349,046건, 35.0%) 증가하였다.

<< 통신제한조치 >>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5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01건(2,741→3,042건, 11.0%) 증가하였다.

붙임 : ‘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붙임   ’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개 요

수사기관 등이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o (제공요청 사항)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인적사항

o (주요 절차) 판사, 검사, 수사관서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이 결재한 정보제공요청서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

총괄 현황

o ‘25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61,647건, 문서 수 기준으로 534,070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155,523건(1,306,124→1,461,647건, 11.9%), 문서 수 기준 54,738건(479,332→534,070건, 11.4%) 각각 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2.7개로 전년 동기(2.7개)와 동일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2,685건(266,904→269,589건), 경찰 139,883건(971,251→1,111,134건), 기타기관 18,742건(50,900→69,642건) 각각 증가, 국정원 3,331건(14,341→11,010건), 공수처 2,456건(2,728→272건) 각각 감소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 6,688건(58,480→65,168건), 경찰 48,275건(391,649→439,924건), 기타기관 29건(27,697→27,726건) 각각 증가, 국정원 216건(1,406→1,190건), 공수처 38건(100→62건) 각각 감소

(단위 : 건)

구 분 ’24년 ’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전화번호수 263,546 266,904 251,801 269,589
문서수 52,946 58,480 65,189 65,168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5.0 4.6 3.9 4.1
경 찰 전화번호수 1,033,515 971,251 1,195,430 1,111,134
문서수 394,807 391,649 434,471 439,924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6 2.5 2.8 2.5
국정원 전화번호수 9,595 14,341 9,676 11,010
문서수 1,287 1,406 1,176 1,190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7.5 10.2 8.2 9.3
공수처 전화번호수 250 2,728 94 272
문서수 53 100 29 62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4.7 27.3 3.2 4.4
기타
기관*
전화번호수 54,212 50,900 48,896 69,642
문서수 27,751 27,697 26,627 27,726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0 1.8 1.8 2.5
합 계 전화번호수 1,361,118 1,306,124 1,505,897 1,461,647
문서수 476,844 479,332 527,492 534,070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9 2.7 2.9 2.7

* 기타 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유선전화 131건(9,847→9,716건) 감소, 이동전화 40,433건(408,828→449,261건), 인터넷 등 14,436건(60,657→75,093건) 각각 증가

(단위 : 문서수)

구 분 ’24년 ’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유선전화 11,330 9,847 10,352 9,716
이동전화 413,955 408,828 442,366 449,261
인터넷 등* 51,559 60,657 74,774 75,093
합 계 476,844 479,332 527,492 534,070

* 인터넷 등 : 인터넷접속, 이메일 등

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3조의4)

o (제공요청 사항)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에 해당되는 통화내역

o (주요 절차)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

–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상황 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

o ’25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또는 아이디) 수 기준으로 349,046건, 문서 수 기준으로 189,148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또는 아이디) 수 기준 90,424건(258,622→349,046건, 35.0%), 문서 수 기준 28,101건(161,047→189,148건, 17.5%)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8개로 전년 동기(1.6개) 대비 0.2개 증가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29,873건(57,418→87,291건), 경찰 54,342건(194,033→248,375건), 국정원 3,488건(2,225→5,713건), 기타기관 2,859건(4,603→7,462건) 각각 증가, 공수처 138건(343→205건) 감소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 8,494건(24,590→33,084건), 경찰 19,253건(133,295→152,548건), 국정원 7건(166→173건), 기타기관 406건(2,865→3,271건) 각각 증가, 공수처 59건(131→72건) 감소

구 분 ’24년 ’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전화번호수 60,319 57,418 74,055 87,291
문서수 26,168 24,590 33,352 33,084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3 2.3 2.2 2.6
경 찰 전화번호수 225,449 194,033 224,755 248,375
문서수 142,058 133,295 148,978 152,548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6 1.5 1.5 1.6
국정원 전화번호수 3,088 2,225 5,489 5,713
문서수 162 166 235 173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9.1 13.4 23.4 33.0
공수처 전화번호수 142 343 12 205
문서수 51 131 12 72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8 2.6 1 2.8
기타
기관*
전화번호수 4,114 4,603 3,981 7,462
문서수 2,287 2,865 2,260 3,271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8 1.6 1.8 2.3
합 계 전화번호수 293,112 258,622 308,292 349,046
문서수 170,726 161,047 184,837 189,148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7 1.6 1.7 1.8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유선전화 2,076건(15,730→17,806건), 이동전화 18,881건(130,295→149,176건), 인터넷 등 7,144건(15,022→22,166건) 각각 증가

구 분 ’24년 ’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유선전화 19,059 15,730 18,867 17,806
이동전화 134,925 130,295 140,105 149,176
인터넷 등* 16,742 15,022 25,865 22,166
합 계 170,726 161,047 184,837 189,148

Ⅲ. 통신제한조치 협조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9조의2)

o (확인 사항) 통화내용, 전자우편 등

o (주요 절차)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 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 폐기

o ‘25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042건, 문서 수 기준으로 32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301건(2,741→3,042건, 11.0%), 문서 수 기준 1건(31→32건, 3.2%)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95.1개로 전년 동기(88.4개) 대비 6.7개 증가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국정원 312건(2,720→3,032건) 증가, 경찰 10건(20→10건) 감소, 문서 수 기준으로 국정원 1건(24→25건), 경찰 1건(6→7건) 각각 증가

구 분 ’24년 ’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경 찰 전화번호수 – 20 8 10
문서수 – 6 5 7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3.3 1.6 1.4
국정원 전화번호수 5,276 2,720 5,780 3,032
문서수 34 24 29 2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55.2 113.3 199.3 121.2
기타
기관
전화번호수 2 1 2 –
문서수 2 1 2 –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 1 1 –
합 계 전화번호수 5,278 2,741 5,790 3,042
문서수 36 31 36 32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46.6 88.4 160.8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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