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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안내문 정비…올바른 충전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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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흥군
2026년 06월 15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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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50여 개소에 안내문 훼손·미부착 충전시설 중점 정비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친환경자동차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12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내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이용 안내문 부착 현황을 일제 점검한 결과, 안내문이 훼손되거나 미부착된 38개소에 대해 안내문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은 장애인 주차구역 등과 같이 이용 차량의 자격이 제한되는 주차구역으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 원, 주차구역 안내 표시 등을 훼손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자동차와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차도 가능하지만,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에는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관내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 구역 이용을 둘러싼 민원과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며 “쾌적한 충전 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호 배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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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수소자동차#안내문#이용문화#전기자동차#정비#주차구역#충전구역#친환경자동차#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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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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