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특별 단속… 5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거래내역서류 거짓 작성 2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2건 ▲표시사항이 없는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1건 등 총 5건이다.
식육포장처리업체 A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B업체는 실제 가공·납품 주체를 숨기기 위해 거래내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업체가 집단급식소 공급업체로 선정됐음에도 실제 가공·포장·보관 및 납품은 B업체가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직접 가공·납품한 것처럼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했고, B업체도 A업체 명의로 거래명세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