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1항에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하고자 하오니,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농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기간 : 2026. 1. 1. ~ 6. 30.(2026년 상반기분)
나. 부과물질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다. 제출대상 : 1~3종 대기배출사업장(기 제출 사업장 제외)
라. 제출서류
1) 확정배출량 명세서 및 이하 첨부서류
2) 배출부과금 면제(경감) 대상 명세서(해당시)
※ 서식 : 완주군청 홈페이지 → 소통참여 → 공지사항
마. 제 출 처
1) 전자우편(doe12345@korea.kr)
2)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3) 우편(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환경위생과 대기배출시설 담당
바. 제출기한 : 2026. 7. 31.(금)까지
붙임 1.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제출자료 안내 1부.
2. 확정배출량 명세서(서식) 1부.
3. 배출부과금 면제(경감) 대상 명세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