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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상반기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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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완주군
2026년 07월 25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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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1항에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하고자 하오니,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농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기간 : 2026. 1. 1. ~ 6. 30.(2026년 상반기분)

나. 부과물질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다. 제출대상 : 1~3종 대기배출사업장(기 제출 사업장 제외)

라. 제출서류

1) 확정배출량 명세서 및 이하 첨부서류

2) 배출부과금 면제(경감) 대상 명세서(해당시)

※ 서식 : 완주군청 홈페이지 → 소통참여 → 공지사항

마. 제 출 처

1) 전자우편(doe12345@korea.kr)

2)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3) 우편(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환경위생과 대기배출시설 담당

바. 제출기한 : 2026. 7. 31.(금)까지

붙임 1.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제출자료 안내 1부.

2. 확정배출량 명세서(서식) 1부.

3. 배출부과금 면제(경감) 대상 명세서(서식) 1부.

첨부파일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제출자료 안내(2026년 상반기).hwpx

[별지 제14호서식] 확정배출량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hwpx

[별지 제15호서식] 배출부과금 (면제¸ 경감)대상 (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업장)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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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경감#대기 기본배출부과금#대기오염물질#면제#배출부과금#부과기간#부과물질#부과자료#제출대상#확정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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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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